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란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과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문자중계서비스"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중계서비스 중 청각·언어장애인과 중계사 간의 통신내용 전달이 문자로 이루어지는 중계서비스를 말한다.3. "영상중계서비스"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중계서비스 중 청각·언어장애인과 중계사 간의 통신내용 전달이 수화(영상)로 이루어지는 중계서비스를 말한다.4. "중계사"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사는 문자중계사로, 영상(수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사는 영상중계사로 칭한다.5. "의무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6. "통신중계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계서비스 운영· 관리 및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7. "분담금"이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홍보비, 센터운영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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