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중계사"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사는 문자중계사로, 영상(수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사는 영상중계사로 칭한다.5. "의무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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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계사"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사는 문자중계사로, 영상(수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사는 영상중계사로 칭한다.5. "의무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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