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8. "예비군 지원자"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에 조직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중 지원에 의해 선발된 예비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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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비군 지원자"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에 조직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중 지원에 의해 선발된 예비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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