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5. "예비군 추가편성대상자"란 「예비군법」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보충역의 병 중 40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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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군 추가편성대상자"란 「예비군법」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보충역의 병 중 40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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