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방동원정보체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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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국방동원정보체계의 법령상 뜻

6.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이르기까지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향상과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국방부의 정보공유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
6.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이르기까지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향상과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국방부의 정보공유체계를 말한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 및 예비군 관련된 정보자료(DB)를 국방부로부터 정부부처, 육·해·공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체계를 말한다.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
9.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이르기까지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향상과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국방부의 정보공유체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