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전역권부대"란 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전역권부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역권부대"란 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역권부대"란 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14. "전역권부대"란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2. "전역권부대"란「병역법」 및「군인사법」등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