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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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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