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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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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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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