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포털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지방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5. "포털시스템"이란 외교부에서 운영되는 각종 정보시스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외교포털, 모바일 외교포털(mPortal)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