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예술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예술교육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예술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