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
예술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