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며,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교육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 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성과급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5.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6.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7.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8조6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5.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6.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7.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5. "스토킹"이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피해"란 동 지침 제11조 제8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24조
1.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말과 행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말과 행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5.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특정된 자의 성희롱·성폭력 혐의에 관하여 이를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4. "피신청인"이란 성희롱·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지목되어 고충상담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사람을 말한다.5.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하여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6.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이 이 지침 제1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7.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피해자"란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5. "피해자 등" 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6. "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7. "피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8.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9. "2차 피해"란 피해자 등이 이 지침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부대관리훈령 제24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42조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상대방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복무·근무평가·근무조건, 사기·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군형법」제92조부터 제92조의8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나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2)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나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출, 보직이동,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과 그에 따른 보수, 봉급, 수당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의도적인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5. "양성평등계선"이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국직부대 양성평등담당관 중 성고충전문상담 임무 수행 인원 등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17조제2항 각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9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조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식재산처의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4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간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간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피해 상담을 요청한 자,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별지 제2호의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출한 자(신청인) 및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피해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4. "행위자등"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등이 제출한 고충처리 신청서 상 피신청인 및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행위자(가해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5. "2차 피해"란 피해자등과 참고인, 대리인이 동 지침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동 지침 제4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포함)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 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2조 4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립소록도병원의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5.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신청인"이란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사건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8.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9. "2차 피해"란 피해자 등이 이 규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관리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피해자"란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5.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6. "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7. "피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8.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9. "2차 피해"란 피해자 등이 이 지침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소속 직원 및 센터장과 고용관계에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피해자"란 피해자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5.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6. "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7. "피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8.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을 직·간접적 경험으로 알고 있거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9.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대리인 및 참고인이 이 지침 제13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3조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