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예정직위"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대상자가 복무해야 하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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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직위"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대상자가 복무해야 하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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