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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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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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1. "위탁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2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의 교육·연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위탁교육훈련"이란 구조대원의 전문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의 공인 교육훈련기관 및 단체 등 외부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