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2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의 교육ㆍ연수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2. "경찰청 국ㆍ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말한다.3. "소속기관장"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위탁교육시행자"란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탁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위탁교육대상자"란 위탁교육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및 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6.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과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 또는 학과를 말한다.7. "예정직위"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대상자가 복무해야 하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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