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2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의 교육ㆍ연수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2. "경찰청 국ㆍ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말한다.3. "소속기관장"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위탁교육시행자"란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탁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위탁교육대상자"란 위탁교육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및 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6.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과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 또는 학과를 말한다.7. "예정직위"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대상자가 복무해야 하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