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위탁교육대상자"란 위탁교육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및 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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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교육대상자"란 위탁교육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및 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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