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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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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