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과정운영자"란 이러닝 담당부서에 소속된 자로 이러닝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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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정운영자"란 이러닝 담당부서에 소속된 자로 이러닝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과정운영자"란 이러닝 담당부서에 소속된 자로 이러닝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과정운영자"란 이러닝 담당부서에 소속된 자로 이러닝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과정운영자"라 함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과정운영자"이라 함은 온라인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