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혼합교육 과정(Blended Learning)"이란 일부 교과목에 이러닝을 도입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장점과 이러닝의 장점을 연계시켜 진행하는 집합교육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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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합교육 과정(Blended Learning)"이란 일부 교과목에 이러닝을 도입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장점과 이러닝의 장점을 연계시켜 진행하는 집합교육 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