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2. "온라인 교육과정"이라 함은 온라인 교육만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3. "집합(또는 일반)교육 과정"이라 함은 온라인교육 없이 안전원 등 교육시설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4. "혼합교육 과정"이라 함은 운영되는 교육시간이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혼합되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다만, 혼합교육 과정은 통계작성 시 집합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산정한다.5. "과정운영자"이라 함은 온라인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기업관리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자로, 해당 사업장을 교육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생의 소속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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