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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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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