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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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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하수처리수의 법령상 뜻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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