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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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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