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의2.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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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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