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외교관등"이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외교관신분증, 영사신분증 또는 특별신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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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관등"이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외교관신분증, 영사신분증 또는 특별신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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