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외교용등의 자동차란? — 법령상 정의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법령상 뜻
3. "외교용등의 자동차"란 외국공관 및 외교관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외교용등의 자동차"란 외국공관 및 외교관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1. "외교용등의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나.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