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외국공관"이란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의해 특권·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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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공관"이란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의해 특권·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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