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공관”이란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의해 특권·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2. "외교관등”이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외교관신분증, 영사신분증 또는 특별신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내국인인 자와 명예영사관원인 자 및 비상주 공관 소속인 자는 제외한다.3. "외교용등의 자동차”란 외국공관 및 외교관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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