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공관”이란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의해 특권·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2. "외교관등”이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외교관신분증, 영사신분증 또는 특별신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내국인인 자와 명예영사관원인 자 및 비상주 공관 소속인 자는 제외한다.3. "외교용등의 자동차”란 외국공관 및 외교관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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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3 시행된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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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