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외국인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청 본부, 소속기관·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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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청 본부, 소속기관·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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