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접촉"이란 대면 대화, 유·무선 통신 및 우편 등을 활용한 대화, 이메일·문자메시지·인터넷 메신저·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 등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접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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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이란 대면 대화, 유·무선 통신 및 우편 등을 활용한 대화, 이메일·문자메시지·인터넷 메신저·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 등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접촉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접촉"이란 대면 대화, 유·무선 통신 및 우편 등을 활용한 대화, 이메일·문자메시지·인터넷 메신저·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 등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접촉을 포함한다.
9.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2. "접촉"이란 대면 대화, 유·무선 통신 및 우편 등을 활용한 대화, 이메일·문자메시지·인터넷 메신저·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 등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접촉을 포함한다.
3. "접촉"이란 접촉장소의 국내외 여부 및 대면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접촉(대면, 유·무선 통신,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SNS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