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접촉이란? — 법령상 정의

접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접촉의 법령상 뜻

2. "접촉"이란 대면 대화, 유·무선 통신 및 우편 등을 활용한 대화, 이메일·문자메시지·인터넷 메신저·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 등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접촉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접촉"이란 대면 대화, 유·무선 통신 및 우편 등을 활용한 대화, 이메일·문자메시지·인터넷 메신저·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 등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접촉을 포함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접촉"이란 대면 대화, 유·무선 통신 및 우편 등을 활용한 대화, 이메일·문자메시지·인터넷 메신저·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 등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접촉을 포함한다.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접촉"이란 접촉장소의 국내외 여부 및 대면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접촉(대면, 유·무선 통신,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SNS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