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 관련 전화상담을 위한 대표번호(1345)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www.hikorea.go.kr)을 운용하여 정보안내와 민원상담 및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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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 관련 전화상담을 위한 대표번호(1345)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www.hikorea.go.kr)을 운용하여 정보안내와 민원상담 및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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