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 관련 전화상담을 위한 대표번호(1345)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www.hikorea.go.kr)을 운용하여 정보안내와 민원상담 및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상담원"이라 함은 안내센터에서 전화 및 전자통신망을 통한 정보 안내와 민원상담 또는 통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전화를 통한 정보안내 및 민원상담"이라 함은 전화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상담 자료에 근거한 설명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나 해석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4. "수탁업체"라 함은 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기로 선정된 자(법인포함)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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