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 관련 전화상담을 위한 대표번호(1345)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www.hikorea.go.kr)을 운용하여 정보안내와 민원상담 및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상담원"이라 함은 안내센터에서 전화 및 전자통신망을 통한 정보 안내와 민원상담 또는 통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전화를 통한 정보안내 및 민원상담"이라 함은 전화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상담 자료에 근거한 설명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나 해석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4. "수탁업체"라 함은 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기로 선정된 자(법인포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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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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