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전화를 통한 정보안내 및 민원상담"이라 함은 전화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상담 자료에 근거한 설명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나 해석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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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를 통한 정보안내 및 민원상담"이라 함은 전화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상담 자료에 근거한 설명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나 해석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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