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0. "외부협업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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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부협업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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