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8. "현안대응과제"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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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안대응과제"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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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안대응과제"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과제를 말한다.
6. "현안대응과제"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현안 및 및 민원 대응,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신규 과제 추진 전 사전 데이터 확보,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소규모 사전 연구, 특허동향·사전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체 또는 용역의 형태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