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외부활동"이라 함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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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활동"이라 함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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