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자료발표"라 함은 국내외 기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서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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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발표"라 함은 국내외 기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서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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