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이하 "보고의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자기의 외환거래 또는 제3자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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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이하 "보고의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자기의 외환거래 또는 제3자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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