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외환정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집중기관으로부터 외환전산망을 통해 입수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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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환정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집중기관으로부터 외환전산망을 통해 입수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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