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집중기관"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이하 "보고의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자기의 외환거래 또는 제3자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2-1. "외환정보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고의무기관중에서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 의무기관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기관을 말한다.
3."외환정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집중기관으로부터 외환전산망을 통해 입수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4."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5."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나.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다.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
라.자본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사항
마.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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