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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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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