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9. "우선분양권"이란 기탁자 또는 기여자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과의 협약에 따라 인체자원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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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선분양권"이란 기탁자 또는 기여자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과의 협약에 따라 인체자원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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