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기여자"라 함은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양도, 실시) 과정에서 기술 마케팅, 협상, 계약 체결 등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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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여자"라 함은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양도, 실시) 과정에서 기술 마케팅, 협상, 계약 체결 등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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