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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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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