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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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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