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용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