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핵분열성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핵분열성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핵분열성물질의 법령상 뜻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