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인선량계란? — 법령상 정의

개인선량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개인선량계의 법령상 뜻

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
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가 등록할 수 있는 장치(이하 "선량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량계를 말한다.가.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나.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다.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11. "전문판독업무자"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종사자등"이라 한다)의 피폭선량 판독을 대행하기 위한 판독업무자를 말한다.12. "자체판독업무자"란 원자력관계사업자로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의 종사자등의 피폭선량 판독을 위한 판독업무자를 말한다.13. "주 판독기"란 판독업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판독기로서 종사자등에게 지급하였던 선량계를 일상적으로 판독하는 장비를 말한다.14. "부 판독기"란 주 판독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독업무가 불가능 할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 판독기와 동일한 성능을 갖춘 판독장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