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9.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이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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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이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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