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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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의 법령상 뜻

9.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이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
9.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이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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