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하 "주선사업"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3. "주선사업"이라 함은 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4. "가맹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5. "공급기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사업, 주선사업 및 가맹사업의 허가(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위해 운수사업별ㆍ운송사업별로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6. "특수용 화물자동차"라 함은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을 말한다.7. "특별화물수송용 자동차"라 함은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화물자동차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가. 노면청소용 차량나. 청소용 차량다. 살수용 차량라. 소방용 차량마.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바.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사.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아. 자동차수송용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